용역수행 사실확인서에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용역 수행 기간·업무 내용·대가 지급 사실과 확인서 발급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이나 필수 기재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를 뜻하는 ‘재직’ 표현 대신 용역 수행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 항목을 넣어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위 사람은 [기간] 동안 [업무 내용]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지급 기간 또는 지급 사실]과 같습니다.
[발급일]
[사업자명·확인자 이름·직위·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업무기록·지급내역 등으로 뒷받침되는 사실만 적으세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서의 용도상 불필요하다면 금액을 임의로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가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오해되지 않도록 ‘직원’, ‘재직기간’, ‘월급’처럼 실제 관계와 다른 표현은 피하고, 사실에 맞게 ‘용역 수행’, ‘용역대가’라고 표현하세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건이라면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별도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사업소득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며, 용역수행 사실확인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대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