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건물·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라면 보통 차변은 ‘건설중인자산’,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한 경우 ‘부가세대급금’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라면, 공사 중인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기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가 끝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건설중인자산을 해당 자산 계정(예: 건물·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합니다. 반면 단순한 도장이나 파손 부품 교체처럼 자산의 원상 회복·기능 유지를 위한 공사라면 공사비를 수선비 등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개량·확장 공사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제액으로 잡지 않고 비용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정과목은 공사의 목적과 진행 여부, 사업의 과세·면세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