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납부하신 주민세 사업소분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또는 ‘제세공과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프로그램에 ‘세금과공과’가 있으면 그 계정으로 분개하고, 계정명이 ‘제세공과금’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계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미 미지급금이나 미지급세금으로 잡아 둔 경우에는 납부 시 해당 채무를 없애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 시점에 비용 처리한다면 차변: 세금과공과(또는 제세공과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통상 사업 관련 세금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