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에 반드시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이라는 정해진 문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퇴사 이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그 사유를 퇴직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서 문구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회사가 신고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사유와 실제 경위, 통근시간 등 자료를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퇴직서에는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합니다”라고 사실에 맞게 적고, 이전일과 새 근무지, 통근이 어려워진 경위를 함께 남겨 두세요. 회사가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에 다른 사유를 기재하면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고, 사업장 이전 공지·발령 자료와 통근시간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직서를 제출하셨더라도 문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급자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에 적힌 사유와 실제 경위가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