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각각 사업장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두 보험의 기한이 다르므로, 건강보험은 변경일로부터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50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때 필요한 증빙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