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0월 12일 입사라면 국민연금은 11월분부터 공제됩니다. 다만 취득 신고 때 10월분 보험료 납부를 희망한다고 선택하면 10월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내는 것이 원칙이며,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이거나 취득한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월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2일 입사자는 보통 10월분은 내지 않고 11월분부터 부담하지만, 취득 신고에서 10월분 납부를 선택했다면 달라집니다.
여기서 ‘11월부터 공제’는 11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시점은 회사의 급여 마감·지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