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으면 법인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과 거래 형태에 맞는 적격 증빙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주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일정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이들 증빙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증빙 수취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등 정해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 임차료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예외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을 받았더라도 사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임차료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공간의 사업상 사용과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비용을 법인의 장부에 거래 내용에 맞게 기록하세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거래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구체적인 가산세율까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증빙 누락 여부는 신고 전에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