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10만원을 전부 통상임금으로 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약 44,498원(세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므로, 연장근로 2시간분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이 수당의 계산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달라지거나, 실제 근무시간·유급시간에 따라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과 다르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졌다면 야간근로 가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