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직원)가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를 냈는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인지와 근무기간·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위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라면 법정 최소액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근무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