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20,16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세대 보험료가 하한액보다 낮을 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세대에 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이 있으면 월 보험료가 20,160원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재산 자료와 자격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내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대 구성원별 자격과 보험료 고지 내역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