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해외 ETF에서 받은 분배금이 ROC(자본환급)로 재분류되더라도, 그 지급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3조제2항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제한하고, 제119조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내국법인 등 국내에 소재하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배당 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ETF의 발행 법인과 분배 지급자가 해외이고, 분배금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ROC라는 재분류만으로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명세서에 ROC라고 표시된 것만으로 세무상 소득의 원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ROC 재분류 뒤 한국 세금이 새로 공제되었거나 기존 원천징수액이 바뀌었다면, 증권사 내역에서 ETF 발행 법인, 실제 분배 지급자, 한국에서 공제된 세금의 항목과 근거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ROC라는 명칭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지급 관계와 소득 원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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