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등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합니다.
노동위원회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부당해고 사건은 해고 당시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생긴 곳과 해고 당시 근무지가 달랐다면, 해고 당시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등을 접수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강남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서울강남지청이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