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일반 교통비는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출장에 쓴 비용을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비용에 맞춰 정산하는 여비는 실비변상 성격으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빌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출장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의 ‘교통비’가 단순한 출퇴근 지원금이나 매월 고정 지급액이면 과세로 처리하고, 업무출장 실비 정산인지 또는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인지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적용 기준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