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접 신고하신 부가가치세 32,358,750원은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법인세처럼 자동으로 50%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할 때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하셨다면 말씀하신 “1차 고지서를 받고 절반을 납부한 뒤 나머지를 분납”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고지·예정부과와 직접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50% 이하 분납이라는 기준은 법인세 납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분납 기준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세액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면 16,179,375원씩이지만, 이를 법정 분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신고한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표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분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는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