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3.3%가 아니라, 일급에서 하루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계산상 과세대상 금액의 2.7%(6% × 45%)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금액은 일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0만 원이고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과세대상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5만 원의 6%인 3,000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인 1,650원을 빼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1,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3.3%는 보통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율입니다. 일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지급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고용관계와 근로 형태를 따져 소득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라면 3.3%가 아니라 위 일용근로소득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