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 포상금을 같은 날 함께 지급하더라도 지급 시점이나 명칭만으로 전부 퇴직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포상금은 지급 이유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등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에서는 퇴직금과 포상금의 금액·지급 사유를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상금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 규정인지, 성과급·포상 규정인지와 산정 기준을 살펴보세요. 규정 없이 퇴직을 계기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