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에 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사일이 10월 20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10월 16일이라면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원칙적으로 10월 17일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날짜와 퇴사 효력 발생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요청으로 10월 20일에 서명하셨다면, 먼저 사직서에 적힌 퇴사일·사직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서명일이 10월 20일이어도 문서에 퇴사일이 10월 16일로 적혀 있고 실제 근무도 그날 끝났다면, 통상 신고 기준은 10월 17일입니다.
다만 사직서에 퇴사일이 10월 20일로 적혀 있거나, 10월 20일까지 근무·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관계가 계속된 사정이 있다면 상실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사직서 사본과 근무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퇴사 관련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회사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세요. 회사가 신고한 상실일과 공단에 반영된 날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격상실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실제 상실 시점에 따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가 늦더라도 실제 퇴사일이 자동으로 서명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서명 당시 사직서에 어떤 퇴사일이 적혀 있었는지, 10월 16일 이후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