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만 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영주권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 심사 기준은 어느 나라의 어떤 영주권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소득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지, 급여에서 차감해 소득금액을 정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서에서 소득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해당 국가의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세후 실수령액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 세법상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거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요건을 묻는 것이라면 신청 국가와 영주권 종류의 공식 소득기준을 확인하셔야 하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영주권 취득 사실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