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면 재택근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택근무가 근로계약상 근무조건이었는지, 회사의 지시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는지, 그 변경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는지를 살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채용 당시 약속된 조건이거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근무형태라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일이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재택근무가 회사의 임시 조치였거나 근무장소가 원래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전면 재택근무 지시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날 재택은 힘들다”는 개인 사정만으로 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을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퇴사 뒤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판단은 계약 내용과 회사 지시·협의 경위 등을 확인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