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의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수임납세자의 접수증을 확인한 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면 접수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므로, 출력 메뉴에서 해당 신고 건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올바른 수임사업자와 신고 건을 선택했는지, 신고서가 실제 전송·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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