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압박하지 않고 합의·배상 의사를 전한 과정과 실제로 한 피해 회복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연락과 제안을 한 날짜·방법·내용을 기록하고,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 제안이나 실제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합의 거부 자체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령 등에 따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공탁서에 적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와 공탁 완료 자료를 보관하고, 재판 중이라면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릴 수 있습니다. 공탁만으로 합의가 성립하거나 형이 감경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공탁 경위와 금액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자료와 지급·공탁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제출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제출처를 확인해 접수 사실도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