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의 기간은 출산일부터 임의로 90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출산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그 지급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산일이 10월 12일이라면, 신청 시점이 출산일부터 90일이 지난 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기간을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기간 자체가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뒤라면 신청서에서 법정 지급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90일’이라고 적거나, 출산 후 90일을 급여 지급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의 시작일·종료일은 출산일과 해당 급여의 법정 지급기간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급여의 지급기간은 예술인 급여의 지급기간 규정을 준용하지만,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그 기간별 세부 일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때 정해진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고, 90일이 지난 뒤라면 해당 기간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실제 노무제공 여부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