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로 부가가치세를 덜 신고했거나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수정신고, 반대로 세금을 더 신고·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는 경정청구로 구분합니다.
명세서의 오기 자체보다, 바로잡았을 때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기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신고를 바로잡을 때도 정정된 명세서와 수정되는 신고 내용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신고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변경계약서, 임대료 및 보증금 내역을 대조해 공급가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 결과 세액이 늘면 수정신고, 줄면 경정청구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경정청구는 신청만으로 바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 내용과 증빙을 검토한 뒤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