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급금은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금의 종류와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환급금’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뜻하신다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하고,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으로 환급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도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입니다. 환급액은 신고서와 첨부 증빙,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먼저 안내받으신 환급금이 부가가치세 환급인지, 아니면 특정 지원금·장려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장려금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해당 제도에서 정한 업종·고용·신청 요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