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이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고용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한 번성 용역을 맡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는 외국인인지,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단기간 채용해 업무를 맡기고 급여를 지급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일시 사용’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 처리하기보다 근로소득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보수 지급 방식, 용역 제공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특례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