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별도의 법정 서류는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을 남기기 위해 수령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며, 이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확인서는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관하되,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도 각각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5,000원짜리 소모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시재금으로 지급했는데, 적요에 '직원 대리구매'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경우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운반구에 등록된 쏘나타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징계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자 간 외화 거래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