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일이 매월 2일 이후여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격 취득과 다른 예외입니다. 보통은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단서).
예를 들어 해당 신청으로 6월 20일에 자격을 얻었다면 6월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청은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 신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뜻합니다. 다른 사유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1일인지 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