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처럼 실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나 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돈은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대금 증빙을 요청하더라도, 이런 위약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의 과세 대상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다만 이름을 ‘위약금’이라고 붙였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이거나, 계약 해지와 별개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돈이라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액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해지·위약금 조항, 해지 통지서와 정산 내역 등을 보관해 금액이 공급 대가가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