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명세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뤄집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4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법인이 발급한 전자계산서도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국세청 발급 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별도로 전송할 절차가 없습니다.
ERP나 발급 대행 시스템으로 발급했다면 국세청 전송 여부와 오류·반송 여부를 확인하고, 반송됐다면 오류를 바로잡아 재전송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전송하거나 끝내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인 경우 지연전송은 공급가액의 0.3%, 미전송은 0.5%가 기준입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 자체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 가산세와의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완료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발급 시스템에서 전송 오류가 표시되면 기한 내 재전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