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위약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위약금 정산내역과 계약 해지 관련 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해 거래 성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므로, 공급 없이 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9조의 과세 대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거래처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산내역서에는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취지와 산정 금액을 적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산·지급 증빙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나 별도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한 자료와 함께 계약서, 해지 통지·합의 내역, 정산 자료 및 입금 증빙을 보관해 두시면 위약금이 공급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