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정기적으로 포함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방식과 임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식비·교통비처럼 생활 보조나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과거 일부를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외 비율은 2024년부터 0%가 되어, 요건을 갖춘 현금 지급액은 전액 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식대·교통비를 포함하되, 법령상 제외되는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월급제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므로, 식대·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