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건물의 용도와 규모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 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야 하지만, 구역의 종류만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는 업무시설의 실제 용도, 층수, 연면적 등 소방시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현행 세부 설치 기준표가 없어, 이 건물이 의무 설치 대상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시설에 다른 용도가 함께 있거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와 건물 전체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층수·연면적을 확인하고,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건축허가·소방설계 단계의 설치기준을 관할 건축부서와 소방 담당 부서에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건축·설비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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