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지 원칙’을 물으시는 뜻이라면, 어떤 세금이나 소득·재산·거래인지에 따라 과세지가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과세지를 정하는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 여부나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거래의 이름이나 서류상 명의보다 실질적인 내용과 실제 귀속자를 따릅니다. 실제로 소득·재산·거래가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며, 장부가 있으면 장부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거래의 과세지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공된 정보에는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만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거래의 과세지는 해당 세목과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