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여부만으로 계약서에 공동사업자 전원의 날인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대표공동사업자가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와 동업계약서·위임관계·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상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이며,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손익분배비율도 같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때 대표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 등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7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1항).
다만 이는 세무 신고·등록에서의 대표자 기준이지, 대표자가 모든 민사상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권한은 동업계약서의 업무집행·대표권 조항, 다른 공동사업자의 위임 여부, 계약의 성격과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명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전원 날인이 일률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권한이 불명확한 계약은 전원 날인 또는 명시적 위임으로 권한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효력이나 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서와 동업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