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나 퇴직 전 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소득 처리되면, 별도의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다른 급여·상여와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포상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을 늘립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포상금만 떼어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세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포상금액, 공제·세액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포상금이 실제 업무 실적에 대한 보상인지, 실비변상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규정과 산정 근거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귀속 세액은 2026년 급여와 포상금을 합산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