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을 쓰라’는 말과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 냉난방기가 건축물과 별개의 일반 유형자산이라는 전제에서, 뒤의 말은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상각범위액)를 계산할 때 정률법을 기본방법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즉, 정률법으로 계산한 금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실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기본방법이 정률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액법을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이후에도 정액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기록했는지만 보지 말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 구분에 따른 세법상 기본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자산 종류에 따라 기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률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상 계산 기준이 정률법이라는 의미이지, 장부 기장이나 비용 인식까지 무조건 정률법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