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문맥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또는 그 가입 자격을 뜻합니다. 다만 ‘피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나 고용보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보험이나 문서에서 쓰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