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수수료율은 법으로 정해진 ‘보통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없어, 계약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당사자가 정합니다.
민법상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수는 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공사금액이나 업무량에 비례하는 비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로 정해야 한다거나 일정한 통상 요율이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는 기준에 없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도급이라면 수수료율만 정하기보다 계약서에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지급 시기·방법,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 때의 비용 부담 등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당사자들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요율이 적정한지는 ‘도급계약’이 건설공사인지, 중개·알선 수수료인지, 별도 용역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서 수수료의 산정 기준(총액·공사금액 등), 부가 비용 포함 여부, 지급 시점, 계약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일부만 진행된 경우의 정산 방식을 확인하시고, 요율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