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중인 직원(근로자)이 면담을 거부하면, 거부만으로 바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보다 면담의 업무상 필요성과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대체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담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기거나, 대기발령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 자체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함께 따져야 하며, 사유가 해소된 뒤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유지하면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징계로 정해져 있거나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