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공간을 일정 시간 빌려 사용하는 대가라면 보통 지급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촬영·녹음 등 별도의 용역이나 장비·인력 제공 대가가 중심이라면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계약서와 실제 제공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간 사용료와 부가 서비스가 함께 청구되면, 구분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나누어 기록하고 구분이 어려우면 거래의 주된 내용에 맞춰 계정과목을 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계정과목 명칭 자체보다 거래 실질과 증빙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