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없어도 건물의 존재와 당시 사용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여러 종류 모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만으로 소유권이나 무허가건물로서의 행정상 지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과세나 보상에서 건물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존재뿐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는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건물의 면적과 구조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과세자료·임대차 자료 등 서로 다른 자료의 내용과 날짜가 서로 맞도록 정리하고, 그 자료가 증명하려는 사실을 구분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의 존재가 입증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인정 여부는 해당 절차의 기준과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