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자격을 새로 만드는 절차라기보다, 실제 고용관계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가 누락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처럼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 적용상 사업주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일정한 건설사업자 등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이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거나 “하도급이면 고용보험이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단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보험 적용상 사업주가 된 경우도 신고 주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과 임금 자료, 급여 입금내역 등을 모아 실제 신고 여부와 근무기간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 사업의 종류, 하도급 관계와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