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통장내역은 신고한 매출이 실제 입금 내역과 맞는지 확인하고, 사업 관련 지출을 장부·증빙과 대조하기 위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장내역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세금 신고서에 전부 제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병원이 매 신고 때 반드시 통장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병원은 환자가 낸 카드·현금 매출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나중에 입금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신고 자료와 맞춰 보면 입금이 누락되었거나, 입금 시기와 진료·매출 인식 시기가 달라 차이가 생긴 부분을 찾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자와 입금액을 확인해 공단 부담금, 보험금, 환자 결제액 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출 쪽에서는 급여, 임차료, 재료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된 금액과 계좌 내역 및 영수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는 비용은 사업 수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은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통장에 찍힌 내역만으로 모든 지출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내용과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맞춰 보시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신고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사업용 계좌 관련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사업과 개인 거래가 섞여 있으면 장부 대사와 거래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받은 목적이 매출 대사인지, 비용 확인인지, 특정 입금·출금 소명인지 확인하고 그 범위에 맞는 자료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과 장부 기록·지출증명서류 보관에 관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60조, 제160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