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더라도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와 현재 주소의 사람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 전에 반드시 표시변경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소등기 신청에 첨부해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는 방식이 인정되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변경 이력이 이어져 확인되는 자료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근거는 오래된 등기예규에 관한 자료이므로, 현재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방식은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 변경 자료만으로 동일인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거나, 근저당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소를 생략해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표시변경등기 선행 여부나 별도의 재판을 통한 말소 가능성을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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