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라면 근로자가 4.75%를 부담할 때 회사도 4.75%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합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부담분 4.75%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지만,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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