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결정사유 131번’의 구체적인 뜻은 제공된 법령·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131번은 법률에 정해진 공통 코드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지서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내부 코드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가 발생했을 때 공단이 지급한 급여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131번’의 코드 뜻이나 해당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지서·결정통지서에 적힌 기관명, ‘결정사유’의 전체 문구, 관련 사고·진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통지서와 사고 경위, 합의서·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코드의 의미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제기나 불복 기한은 통지서와 적용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