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신고하는 날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중 신고하신다면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한 전에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먼저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60일 기한이 남아 있어도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납부 시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자동차 취득일과 취득물건 등을 적은 신고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또는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무상취득 등은 일반 취득과 신고기한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