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못 쓴 연차라도 무조건 지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사용기간이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3년 시효가 지났는지 따져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시효가 연차를 받은 날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미사용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따라서 ‘2022년에 못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차가 발생한 날짜, 사용기간이 끝난 날짜, 그 뒤 회사가 수당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라도 사용기간이 늦게 끝났다면 현재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용기간이 일찍 끝나 수당 청구권이 생긴 뒤 3년이 이미 지났다면 회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했다면, 그 연차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가 소멸됐다”고 안내한 것만으로 사용촉진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내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기간 만료일, 회사의 서면 사용촉진 자료를 확인하시고,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시효가 더 지나기 전에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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