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기장업체가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기장료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추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기장업체가 카드사에 실제로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이나 기장료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카드사·계약 조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액을 특정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견적서나 청구서에 ‘카드수수료’가 별도 항목으로 더해져 있다면, 그 금액이 카드 결제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넘긴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