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가에서 간접노무비는 공사목적물을 직접 시공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현장 지원비가 간접노무비인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범위는 계약서와 해당 공사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노무비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인건비성 비용이 간접노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함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담당업무와 현장 투입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작업자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 현장사무실 임차료·소모품비 같은 운영비는 간접노무비가 아니라 경비로 구분될 수 있고,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경비도 별도 비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간접노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정 고정요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공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2009년 시행 자료로 유효기간이 2012년까지였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발주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역서에서는 직무, 현장 근무기간, 급여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인력이 현장 관리·지원 업무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